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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
2020년 04월 01일(수) 13:42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에서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동시 다발적인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현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6건이 적발되어 위반자들에게 총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날씨가 풀리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하여 영농폐기물, 농부산물 등의 소각 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김천시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각 읍면동에서는 현장 위주의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3월 21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이하여 소각산불 제로를 위한 야간단속반과 산불예방지역 책임관 및 담당자를 운영하는 등 산불발생의 주 원인인 소각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천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20일 남면 오봉리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 산불원인 조사감식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산불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수색하여 엄중처벌하는 등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는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재발 방지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태종 산림녹지과장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위법행위 발견 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또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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