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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을 확실히 알자
2022년 04월 22일(금) 11:49 [경북중부신문]
 

↑↑ 이진우 칠곡소방서장
ⓒ 경북중부신문
 코로나19로 인해 각 지역 행사가 취소되고 외출이 조심스러워져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주거시설(가정)에서 일상을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거시설 화재(공동주택, 단독주택) 발생률은 약 26%인 반면, 사망자 비율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시설 중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단독주택에 비해 인명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피난설비가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공동주택에는 피난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는 화재 발생 시 피난하여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피난 대피공간’이 있다.
 피난 대피공간은 2005년 12월 이후 사업 승인된 4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있으며 발코니에 피난이 가능한 2㎡의 공간이다.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되어있어 열과 연기 및 불꽃으로부터 30분∼60분 이상 보호받을 수 있다. 피난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가족 모두가 피난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두어야 하며 짐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피난설비 중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이다. 완강기는 사람의 몸무게에 의해 일정 속도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피난 기구로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되어 있다.
 완강기는 ▲완강기 후크에 고리를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인다. ▲안전벨트를 가슴높이(겨드랑이 밑)에 착용 후 안전고리를 고정한다. ▲릴을 창밖으로 내려놓는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위치한 후 난간에 걸터앉고 벽 쪽을 향해 바라본다. ▲양팔을 수평으로 벌리고 머리가 부딪히지 않게 벽을 밀며 하강한다. ▲착지 후 안전벨트를 벗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순으로 사용하면 된다.
 완강기 사용법의 주의사항은 하강 시 양팔을 위로 들게 되면 안전벨트가 빠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하고, 2명이상이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한다.
 세 번째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시켜주는 ‘하향식 피난구’이며, 일종의 간이 사다리이다. 사용법은 ▲하향식 피난구 덮개의 ‘열림방지장치’를 분리한다. ▲덮개를 완전히 열고 덮개의 관절을 밀어 고정한다. ▲사다리 고정 장치를 눌러 사다리를 펼친다.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순서로 사용한다.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하향식 피난구를 사용하면 된다.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해당 층과 아래층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경보가 울리게 되어 세대 간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발코니의 벽 역할을 하며 이웃세대와 연결되어 있는 ‘경량칸막이’이다. 일반 벽보다 얇은 석고보드 등 9mm의 얇은 소재로 만들어져 유사 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근처에 망치 등 부술 수 있는 도구를 배치한다면 더욱 좋다.
 주의사항으로는 경량칸막이 앞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행동은 피하고 유사 시 사용가능하도록 철저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위 피난설비의 자세한 사용법은 칠곡소방서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시설에는 어떤 피난설비가 있는 지 꼭 살펴보고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함께 평소 사용법을 익혀 유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자.

이진우 칠곡소방서장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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