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칠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선거구 획정 납득 안된다”
류태현의원 “석적면 2명 정원 확정은 소가 웃을일”
2005년 11월 01일(화) 04:2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북삼읍, 약목면, 기산면을 모두 합쳐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데 어떻게 석적면에서 2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까.”
 지난 28일 열린 칠곡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류태현 의원(북삼읍 사진)은 경북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서 발표한 칠곡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안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류 의원은 군정 질문을 통해 지난 12일 획정위에서 칠곡군에 권고한 내용은 북삼읍과 약목면 3명, 기산면과 석적면 2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삼읍과 약목면, 기산면 3명, 석적면 2명으로 변경해서 새로운 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번 선거구획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6조에 인구편차 및 행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말도 안되는 방안이며 오히려 석적면의 2명보다 인구가 월등이 많은 북삼읍에서 2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더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대해 배상도 군수는 행정기관인 칠곡군은 이번 안(북삼읍+약목면+기산면 3명, 석적면 2명)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의 안으로 획정위에 제출했고 판단은 획정위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배 군수는 인구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안 제출에 있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만 비교하면 편차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배 군수는 군의회에서는 의견 제출을 하지도 않았다가 군에 따지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만약 이번 내용이 법에 위배된다면 법에 따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칠곡군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강하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최신뉴스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