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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감시 “요주의”
이달부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2005년 11월 08일(화) 04:50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쓰레기 불법투기가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와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군이 이번에 설치하는 CC-TV는 모두 5대로 왜관읍과 북삼읍에 각각 2대, 석적면에 1대를 설치하며 설치 지점은 야간에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파트나 빌라 밀집지역 등 상습투기 지역이다. CC-TV는 설치 후 쓰레기 불법투기 상태에 따라 2∼3개 단위로 이동하며 운영한다. 설치장소에는 CC-TV 안내판을 설치하고 매일 녹화 내용을 분석, 불법투기자를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요 단속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과 혼합배출 미 이행 행위 등이다. 군은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예산절약과 함께 깨끗한 환경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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