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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35)
■ 학교운영위원회의
2005년 11월 26일(토) 05:48 [경북중부신문]
 
회의 운영

 △ 안건의 접수
 안건은 발의한 위원이 작성하여 서명명부에 찬성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한다. 안건을 접수할 때 주의할 사항은 안건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그 안건을 발의하는 데 필요한 위원이 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안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과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자와 협의하여 보완토록 한다. 안건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접수대장에 의거 연번을 부여한다.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이를 인쇄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송부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에는 심의용으로 다시 의석에 배부한다.
 또한 안건의 접수로부터 처리단계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안건대장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안건대장으로는 안건접수대장과 안건처리상황표를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위원의 소개로 건의(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건의서와 건의소개의견서는 별지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 회의 소집 통지
 사무처리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개최 최소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때 안건도 함께 송부해야 한다. 임시회의 경우는 어느 위원 외 몇 인으로부터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언제, 어디에서 개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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