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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고발
구미갑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4년 07월 29일(월) 09:3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와 관련하여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총 300만 원을 지급한 예비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2항·제4항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 제4항 제2호는 ‘1회 20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는데,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행위는 이를 훼손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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