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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근 구미시의회,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으로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 권익 증진
2024년 09월 11일(수) 17:5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허민근 구미시의원(상모사곡‧임오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과 지역이 함께 상생 및 발전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4조) ▲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제6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안 제7조) ▲ 청년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지원사업(안 제8조) ▲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안 제9조) 등을 규정했다.
단,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제4조 제2호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수정내용이 반영되었다.
허민근 의원은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는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구미시의 청년 인재들이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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