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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야간관광 명소와 관광콘텐츠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4년 12월 11일(수) 15:2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영태 구미시의원(도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경제적 이윤 창출을 도모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안 제22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사업(안 제23조) 등을 규정했다.
김영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야간 치안이 우수한 구미시가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새로운 관광문화를 제공하고, 숙박·음식·오락·휴양 등 야간관광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앞으로 금오산권 관광지 개발과 함께 야간에도 관광할 수 있는 명소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야간관광상품 프로그램이 구미시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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