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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제도적 근거 마련
2025년 03월 23일(일) 12:1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정도 구미시의원(지산·신평1, 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지급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구미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정산지침에 관한 사항(안 6조)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 근거를 규정했다.
김정도 의원은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규모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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