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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 범위 확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참여 보장 명확화
2025년 05월 20일(화) 16:3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이지연 구미시의원(양포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2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작년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와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10조~제19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이지연 의원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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