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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회의원,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비평준화 지역도 학폭 가해·피해학생 상급학교 배정 분리
“학폭 피해자 보호, 지역 간 차별 안 돼, 전국 모든 학생 평등하게 보호해야”
2025년 08월 01일(금) 10:00 [경북중부신문]
 
비평준화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분리배정 되도록 하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 발의됐다.

ⓒ 경북중부신문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비평준화 지역도 평준화지역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배정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같은 학교로 진학할 수 없도록 분리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이 고등학교로 직접 지원서를 내고, 학교의 장이 학생을 선발을 하는 방식이어서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평준화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강명구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가해학생과 또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며, "구미 지역에서도 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와 관련된 다수의 문의전화가 교육지원청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역간 법적 제도의 차이로 인해 학생의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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