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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허성무 의원, ‘비수도권 차등 세제개편안’ 공동 대표 발의
영·호남 여야 국회의원 맞손, 국가균형발전 위한 세제 개정 추진
2026년 02월 12일(목) 09:32 [경북중부신문]
 
법인세 3%p 인하 및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파격 혜택 담아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연구용역 및 법안 제안 거쳐 입법안 최종 완성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과 허성무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2월 12일 비수도권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여야 의원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파를 초월하여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뜻을 모은 영·호남 4개 권역(경북·경남·전남·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 출범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지역 경제의 생존을 위해 제안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발의까지 성사되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그동안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개편안’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구자근·허성무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며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과 지방법인세율을 각각 3%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은 10%에서 7%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은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지원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조항도 포함했다. 2030년 말까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의 50%(연간 50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지역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북중부신문
허성무 국회의원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조의 문제”라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은 “이번 조세 패키지 3법은 보조금이 아닌 조세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북중부신문
윤재호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경남·전북·전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과 투자 위축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상공인들이 한목소리를 냈고, 구자근·허성무 의원이 이를 입법으로 연결해준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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