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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구미시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 조례안' 본회의 의결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 조례안도
2025년 12월 11일(목) 15:3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체육센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 반환 기준 명문화

ⓒ 경북중부신문
김영길 구미시의원(산동읍·해평면·장천면)이 발의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구미시 체육센터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 미사용 시 사용료 ‘미반환’에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난·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시민이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속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반환 기준 및 감면 범위는 상위법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개정했다.

김영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사항”이라며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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