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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치매 어르신 재산 보호 및 안정한 일상생활 보장’ 차원
2026년 05월 04일(월) 13:1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으며,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도 치매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경제적 착취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내 재산이 나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등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안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계약에 따라 공단에 재산을 위탁하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인의 욕구를 반영한 지출계획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 미만의 치매환자 중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이 이용을 희망하면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 한정되며 부동산의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화하면 위탁이 가능하다.

서비스의 도입 취지가 치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관리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이용대상자,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담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릴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지인 및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그동안 쌓아온 복지제도 운영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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