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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정기회, 임시회로 나뉘어 실시
■ 회의의 종류
2006년 01월 09일(월) 05:39 [경북중부신문]
 
 학교운영회의는 시기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이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가 법령으로 정한 기일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정기회라고 한다.
 정기회 소집 시기는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로 학교장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 회의 구성에 따라 본회의 와 소위원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본회의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안건 심의·자문,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회의진행 원칙
 회의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원칙이 준수되어야 비로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회의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 다수결의 원칙-안건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다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설득의 노력 없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소수는 일단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이는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소수의 의사진행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부결된 안건이 다시 상정되어 전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 정족수의 원칙
 정족수란 합의제기관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로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안건의 가·부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정족수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위원수를 말한다.
 일반적인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다.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에는 일반 의결정족수와 특별 의결정족수가 있다. 일반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정족수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이다.
 특별 의결정족수는 특히 신중성이 요구되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더 높은 숫자의 출석과 찬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는 대부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 의결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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