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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약품 불법판매
의사처방 받아야 하는 의약품
2006년 01월 16일(월) 01:58 [경북중부신문]
 
일부 성인 용품점서 판매

 의사처방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일부 성인용품점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성인용품점에서는 불법의약품이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인터넷 판매 및 단골위주의 음성적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유사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과다복용 및 복합질병 증상 등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사와 상담이 꼭 필요로 한 전문의약품 국소마취제는 간질환과 신장질환 환자에게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 시판중인 비아그라나 레비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또한 정품이 아닌 가짜를 판매하고 있다.
 이것을 잘못 투여할 경우 심장쇼크 등의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어 자칫 약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 성인용품점에서 불법의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들이 음성적인 매입을 원하고 있는데다 판매업소의 높은 이익으로 인한 유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성인용품 판매업은 사업자등록만 내면 쉽게 개업할 수 있고 업주들이 단골 확보를 위해 손님들이 원하는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보건소 관계자는 “지도단속을 나가면 진열하고 있는 약품들을 모두 숨겨서 적발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따른다”며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적으로 약품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법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시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성인용품점은 학교 주변과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부분에 대형 풍선간판(에어팝)을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의 정서를 헤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박문경 기자 icarus0523@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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