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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구미지사, 6월 2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임주석 기자 입력 2026.06.18 18:01 수정 2026.06.18 06:01

3개월간 시범 운영, 직원 휴식권 보장 및 업무효율 제고 차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최남선)는 점심시간 제한적 업무처리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3개월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오후 12시부터 13시까지 대면 및 유선상담을 일시 중단하고 휴무 전후 시간대에 민원 업무를 집중하여 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미지사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사 및 10개 출장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민원 불편사항 등을 보완하여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남선 구미지사장은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점심시간 이후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고객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홈페이지,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디지털ARS 및 챗봇 서비스 등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7종의 공단 증명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대상 증명서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직장/연말정산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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