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 정년연장 지원 등 근거 마련
대한민국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술인을 국가적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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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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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고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도 안착할 수 있었지만 그 중심에서 산업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기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예우와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제정 법률안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화유공자예우법>, <과학기술유공자예우법>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비교해 산업화는 그렇지 않아 입법과 제도안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산업기술인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산업기술유공자 지정 제도 도입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설치 ▲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 운영 ▲산업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 ▲산업기술 정책 자문 참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년연장 및 재고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산업기술유공자가 정년 이후에도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술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후배 기술인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수많은 산업기술인들의 헌신과 도전 정신 위에 세워졌다”며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산업기술인들이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곧 미래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산업기술유공자 제도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더욱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산업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업기술 분야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