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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창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AI 활용 지원 조례 개정안' 교육위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6.10.11 15:39 수정 2026.10.11 03:39

학생 AI 윤리교육 강화·디지털 격차 해소·교원 업무 경감 근거 마련

ⓒ 경북중부신문
백순창 경북도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월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교육현장에서 AI 활용이 확대되는 동시에 학생들의 AI 활용 역량과 안전한 사용 및 규제 기준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는 변화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먼저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정의를 신설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또,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성형 AI 행정 지원 도구의 개발·보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을 포함한 허위·조작 콘텐츠의 제작·유포에 따른 위험성을 학생 윤리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학생들의 AI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자문단 심의 근거도 마련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백순창 의원은 “최근 AI 공교육 확대와 함께 오·남용 방지 대책이 글로벌 교육현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 교육현장 역시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AI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학생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 지원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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