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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존(School Zone) 내 불법 주·정차 극성
어린이보호구역 취지 유명무실
2006년 03월 06일(월) 03:4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운전자 의식부족, 철저한 단속요망

 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설치해 놓은 스쿨존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기능을 상실했다.
 스쿨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의 일정구간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는 과속운행은 물론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은 오히려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차량운전자들이 오히려 어린이들로 인해 운행에 방해가 된다며 경적을 크게 울리고 있어 어린이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초등학생 학부모인 최(형곡동 36)모씨는 “스쿨존이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설치해 놓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의식부족과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달 22일 행정자치부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스쿨존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원평동에 위치한 구미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스쿨존의 관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경 기자 icarus0523@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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