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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다방, 성매매의 온상 지적 15∼20만원 주면 성매매 성사
노래방, 단란주점도 출장 접대
2006년 03월 14일(화) 02:13 [경북중부신문]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방업소의 시간제 차 배달영업, 이른바 티켓영업이 농어촌과 중소도시에 뿌리내리면서 이것으로 인해 불법 성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칠곡군에 영업을 하고 있는 다방업소는 130여개 업소. 왜관읍의 한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에 따르면 왜관읍 일대는 대부분 티켓영업을 하고 있으며 낮 시간대에도 모텔과 여관 등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티켓 영업은 주야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낮 시간대에는 시간당 2만원, 야간시간대에는 시간당 2만5천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자리에서는 종업원과 금전적으로 서로 합의에 의해 성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관읍의 한 다방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있는 A씨의 말에 따르면 “업소와 종업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의 돈을 얹어주면 성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법이 칠곡군 일부지역에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다방업소마다 티켓영업이 당연시 되어오고 있으며 왜곡된 유흥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또 티켓 영업은 차 배달뿐만 아니라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의 출장 접대부 공급처로 이용, 여기서 2차 성매매 거래가 서로합의에 이루어지고 있어 티켓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다방업소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어 19세 미만이더라도 부모의 취업동의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하며 청소년들이 취업동의서를 위조해 손쉽게 다방에 취업하고 있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칠곡군이 작년 한 해 동안 티켓 영업을 하다 적발한 건수는 1건에 지나지 않아 티켓영업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청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경찰서와 연계해서 단속을 해보지만 주위의 신고나 민원이 없으면 불법을 포착하기 힘들며 업주와 종업원 그리고 고객이 서로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방업소는 티켓영업을 할 시 식품위생법 31조 1항의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문경 기자 icarus0523@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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