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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법 08년 7월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관장
2006년 03월 20일(월) 06:05 [경북중부신문]
 
보험료는 건보료와 통합 징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법이 지난 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문제를 정부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른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며 노인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게 되고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게 된다.
 수발보험료 및 비용부담은 보험료와 국가부담 및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담당하게 되며 20 08년도에는 중증(1급, 2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0년에는 중등증(1∼3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노인수발법 제정에 따라 가족의 부양 부담은 요양시설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250만원의 비용이 30∼4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재가 수발서비스도 월 12∼16만원의 비용으로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수발요원 등 고용창출 효과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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