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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할때 찾으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2006년 03월 27일(월) 05:24 [경북중부신문]
 
생계유지 곤란 가정에 최저 생계비 60% 지원

 가장이 갑자기 사망·가출·수감되거나 화재 발생 또는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한달간 생계비와 주거비 또는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지난 24일부터 시행된다.
 구미시는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유지가 매우 곤란한 가정에 대해 한달간 최저생계비의 60%정도의 생계비 즉 1인 단독가구일 경우 25만원, 2인 가구 42만원, 3인 가구 56만원, 4인가구는 70만원의 생계비를 각각 지원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비는 2회까지 지원이 된다.
 적정한 지원대상은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으로 재산 7,750만원 이하, 금융자산(저축성보험 포함) 120만원 이하, 자동차가 2000cc이상인 경우 차량가액이 12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는 긴급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위기가정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과 박연길씨를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통·리장, 각 학교 교사, 병원 관계자, 사회복지관 종사자와 유기적 연계망을 확립하여 대상자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만 1일 이내 지원이 완료되기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위기 상황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사후 조사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김성경 구미시 부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지원에서 누락되어 자살이나 가정해체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이웃에 따스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견했을 때는 읍·면·동사무소나 시 사회복지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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