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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층 규모 건물 공사장 안전 “적색불”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006년 04월 03일(월) 11:3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감리업무 수행 강화해야

 구미시 일원에 3∼4층규모의 건물공사장에 현장인부들에 대한 안전점검강화 및 공사장주위 현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와 더불어 소규모공사장에 안전관리자선임기준과 감리업무수행범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동절기가 끝나서 본격적인 건물공사현장을 자주 목격할수 있는데 안전모 미착용의 현장인부들의 낙하사고우려와 현장주위에 각종 공사자재로 인한 보행자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례로 지난달 21일 임은동 모사무실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이 3미터 높이의 철골 아시바에서 실족으로 사망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공사장사망사고는 다단계식하도급구조로 되어 있어 하도급업체는 공사기간단축과 비용절감에 신경쓸 수밖에 없어 안전에 소홀해 지는 것이다.노동부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재해 현황은 재해자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5,918명이며 사망자수는 525명이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자료에 의하면 지난해기준으로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재해자수는 790명이며 사망자수는 15명이다. 관계당국의 패트롤 점검과 재해예방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건설공사장내 근로자는 안전모,안전화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이행치 않는 사례가 많다. 공사시방서,표준안전지침,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 공사장 내·외부에 낙하 및 추락방지방지망을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미흡한게 현 실정이다.
 2M이상의 고소작업이나 가설비계다리 및 작업발판의 경우 안전난간미비로 발판 폭이 좁아 실족 및 추락우려가 있다. 공사용자재는 도로점용 및 정리 미흡으로 안전사고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안전보건책임자선임)에 의하면 현행 안전관리자는 건설사업장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의 경우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소규모공사장은 안전관리자가 시공을 겸직하며 감리자가 비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가 소홀하다.현장담당자의 내근업무가 과다하고 현장관리 및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현장상주감리자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확대하여야 하며 현장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예방대책을 세워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예방할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법시생령제 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공사감리)에 의하면 공사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범위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 또는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공사로 제한하여 안전은 물론 품질 시공등 부실시공의 요인이 되고 있다. 공사현장감리업무 수행배치를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재난관리법 중점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로 확대·적용하여야 한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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