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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敎育)은 나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이니라!
이 택 용
2006년 01월 31일(화) 05:1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개정 사교육법(私敎育法) 문제로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다. 위헌법률심사청구, 1000만인 서명운동, 정권퇴진운동, 법률불복종운동, 종교계의 반발, 야당의 장외투쟁 등 법인과 집단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은 근대사회에서 처음이며 자유민주주의 (自由民主主義)의 대의정치에서 국회의원은 무얼 하는지 궁금하다. 토론문화가 절실한 요즈음이다. 여야(與野)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교육을 민법에서 말하는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를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요 또, 국가의 장래가 걸린 정책이다. 어느 누구도 교육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어야 한다. 학교재단에서는 일부가 민법상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아니 된다. 학교설립취지, 교육목적 등에 도전을 받는다지만 결국 교육의 귀결은 국민과 학생 위주라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의 중요성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한 이유다.
 학생들을 불모로 사학이 정부에 대항하는 것은 분명 적절치 않다. 마침 제주도에서 사립고등학교 들이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하였다 하니 반갑다. 제주도민의 위대한 엘리트의식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제 전국 시. 도단위 에서도 신입생 배정거부는 좀 수그러들 전망이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 반대투쟁은 계속 하리라 생각된다. 정부도 교육의 문제를 너무 강하게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대책은 좀 과한 것 같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이사(理事)로 들어갈 확률은 5%도 안 되는데 학교를 뺏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이론은 좀 설득력이 약하다. 너무 억누르지 말고 사립학교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반대를 하는 심정을 이해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즉, 전교조이사가 학교재단을 마음 되로 운영한다 하니 그렇게 못 하도록 말이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개신교 전국교회의 담임목사 5000여명과 신도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인 ‘사학수호 비상구국기도회’가 걱정이 된다. 강(强)대 강(强)의 공방은 서로 자제하여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국민들은 학생들의 학습권(學習權)은 보호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6. 25 한국전쟁시에도 가건물이나 아니 천막에서 학생을 가르치든 교육열을 다 어디로 갔는지? 자성해 보아야 한다.
 또, 소수이지만 학원의 비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시. 도회장단에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라는 성명은 너무 학교법인 편의주의인 것 같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좋은 안으로 협상도하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빌 뿐이다. 국가의 정책에 이해집단 간에 갈등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그 중에 이 문제는 서로가 잘 이해하고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에서 ‘건학이념(建學理念)을 구현할 수 없는 사람이 개방형 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하니 국민은 마음이 덜 불안하다. 학교법인이 개방형 이사의 재추천 요구권을 갖게 될 경우 사학들이 우려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회원이나 전교조성향의 인사 등이 추천되면은 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더 강조 하니 학교법인과 정부는 너무 장기간 소모전을 피하고 어느 것이 좋은 교육제도에 정당한가? 그게 답(答)이다. 쉬운 답이니 빨리 답을 쓰고 시험장에서 빠져 나오길 간곡하게 부탁한다. 교육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이니라!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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