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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표결방식과 표결의 원칙
■ 회의 시 사용하는 용어
2006년 01월 31일(화) 05:18 [경북중부신문]
 
 △ 표결과 의결
 표결은 그 안건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 또는 거수로써 찬성과 반대의 수를 세어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의결은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위원의 수에 따라 가결 혹은 부결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산회와 폐회
 산회란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이고, 폐회란 개회의 반대개념으로 위원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회기가 1일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바로 폐회를 선포한다.
■ 표결방식과 표결의 원칙
 표결은 안건의 가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발언할 수 없다. 표결의 종류에는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거수표결
찬성하는 위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토론이나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음
 △ 기립표결
 찬성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반대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 무기명투표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부만을 기재하여 표결하는 방법. 각종 선거·자격심사·징계·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경우에 주로 사용함
 △ 기명투표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과 가·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수나 기립 등에 의한 표결도 가능할 것이나 각종 선거나 인사와 관련된 안건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
 표결할 때에는 다음의 두 원칙을 지켜야 한다.
 △ 표결 정정의 금지
 위원이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떤 착오가 있더라도 정정할 수 없다.
 △ 조건부 표결의 금지
표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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