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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영세율, 시설투자는 조기 환급을 해 줍니다
 □조기환급
2006년 02월 06일(월) 04:12 [경북중부신문]
 
 일반적으로 환급은 각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 등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기 환급 대상
 영세율 적용 사업자, 사업설비를 시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조기 환급 기한
 예정신고 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달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줍니다.
〈 예 시 〉
 7월(8월)분만을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 8월 25일(9월 25일)까지, 7,8월분을 같이 신고하는 경우는 조기환급신고기한 9월 25일까지, 예정고지(7∼9월)자가 11월에 시설투자로 10월∼11월분을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기한 1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방법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와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환급
 △일반환급 신고자는 예정신고시에는 환급되지 않으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 신고서’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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