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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44)
위원은 본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돼
2006년 02월 06일(월) 04:35 [경북중부신문]
 
■위원의 신분 및 자격, 임기

 제 4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5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전학·퇴학한 때(졸업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③ 위원이 제4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제 6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로서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업무상의 이익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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