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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축물 정리 관련 특별조치법tR
9일부터 시행
2006년 02월 06일(월) 04:39 [경북중부신문]
 
일부 건물 양성화

 전국적으로 위법시공 무단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건축물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2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시행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03년 12월 31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다세대주택이며 특히 연면적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시행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양성화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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