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1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위반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탈법 선거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거법이 한층 강화된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구미시장 선거가 과열움직임을 보이면서 출마예상자간의 감시가 24시간 가동되는 등 신경전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하다간 당선되고도 낙선될수도 있다.
실제로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면지역 시의원 출마예상자가 설날을 앞두고 73명에 1만원 상당의 김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고 있다. 구미선관위 역시 일부 출마예상자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을 포착한 가운데 수사의뢰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일부 출마예상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배제한 가운데 여론조사를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줄기차게 제기되면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거나 받을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각급 기관, 단체, 회사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를 대납하여 주는 행위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 음식물, 선심관광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요주의 사항이다.
특히 민속경기대회가 이어지는 행사장에서 찬조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언제든지 과태료 50배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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