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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로 ♧ 공 천
 공천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한 천거를 말한다. 식당에서 음식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마련인데, 적격자를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해 천거하기는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06년 02월 13일(월) 03:50 [경북중부신문]
 
 그러나 합의의 과정이 쉬운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특정인의 인격과 자질등이 타인에 비해 월등했을 때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천거의 대상들이 엇비슷했을 때 합의를 도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천거를 받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종종 쓰곤한다. 돈을 쓴다거나, 혈연, 지연 등 인맥을 동원하거나 하는 것이, 그 사례다.
 5월31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예상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의원 공천제가 도입돼 사실상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를 지경이다.
 지역별 특성상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지역에서의 국회의원 위상은 형언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주민대표가 주민에게 보다 국회의원이나 그 측근들에게 매달리고 있으니,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와중에 기초의원 유급제까지 적용했으니, 지역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 그들의 월급을 맞추어내야 하고, 월급을 받는 일꾼들은 지역주민보다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게되는 형국이 되었다.
 전문성을 갖춘 지역일꾼을 뽑기 위해 도입된 유급제가 공천제 도입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기에 이른 것이다. 지방자치가 아니고, 중앙정치 종속의 고착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부 뜻있는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을 경선에 의해 뽑기로 했다고 한다.당장에 법을 고칠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선에 임하는 주민들은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미래를 깊이 생각하고 능력있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경선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례가 많기를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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