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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 음주측정거부 개인택시업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
 문) ‘갑’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친구의 강권에 못 이겨 음주한 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
2006년 02월 13일(월) 04:23 [경북중부신문]
 
 답)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한 별표16 취소처분개별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특히 그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과 같이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3.24.선고, 94누13947 판결)고 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갑’으로서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기 어려울 듯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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