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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주택의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토지의 임대를 말함.
2003년 12월 01일(월) 02:49 [경북중부신문]
 
 주택에 부수된 상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되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부분은 면세되며 상가부분만 과세됨.
 관련 사례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과세되는 사업용 부분 면적보다 크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시는 과세되며, 주택 부수 토지면적은 그 바닥면적 기준으로 판단함.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을 사용 시, 주택임대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분양 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고시나 취업준비생에게 1-2평 정도의 상시 주거용이 아닌 학습용의 독립된 방을 일정기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은 고시원은 과세대상사업이고 독서실은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됨.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시 `면세사업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임대주택 분양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과세 안됨.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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