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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평 규모 무허 가설건축물 방치
구미시 봉곡동 세양청마루 앞
2006년 02월 20일(월) 04:2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구미시 봉곡동 일대의 무허가 가설 건축물(판넬)과 상업용(인테리어·분양문의)컨테이너 박스,현수막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시 봉곡동 S아파트 일대의 경우 건설공사 당시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200평규모의 가설건축물이 방치돼 있어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가건축물은 2003년 11월 인근아파트 착공전부터 지난해 7월 입주가 시작되면서 식당임대를 한사람은 철수를 한상태이다.
 현재 건물주위로는 (목재,콘크리트 등)폐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으며 전기시설 및 가스통으로 인한 화재발생우려와 야간범죄장소로의 전락이 우려된다.
 구미시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이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현재 가설건축물대장에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
 구미시 건축과 관계직원은 "현장확인을 하고 제반상황을 파악후 1·2차 시정명령을 하고 사법당국고발과 이행강제금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도량동 5단지아파트 현장내에 위치한 선주고등학교 앞에는 컨테이너 박스 2개가 완전히 인도를 점령하여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을 주고 있다.양옆 인도에는 벽돌 자재가 군데군데 쌓여져 있어 주민들은 차도로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현장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법 제40조,도로교통법 제65조 2항에는 "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장,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미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는 "공작물,물건,기타 시설의 신청,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할때에는 점용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구미시 건설과 관계직원은 "허가받지 않았으며 현장확인후 지도조치하겠다"며"불법건축물이 확인되면 철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건물에 대해서 일일이 허가여부를 파악하기는 힘들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행정당국은 말하기에 앞서 충분히 예견되는 신흥주거지역형성지대에 대한 현장위주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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