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7 오후 06:18:5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0평 규모 무허 가설건축물 방치
구미시 봉곡동 세양청마루 앞
2006년 02월 20일(월) 04:2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구미시 봉곡동 일대의 무허가 가설 건축물(판넬)과 상업용(인테리어·분양문의)컨테이너 박스,현수막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시 봉곡동 S아파트 일대의 경우 건설공사 당시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200평규모의 가설건축물이 방치돼 있어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가건축물은 2003년 11월 인근아파트 착공전부터 지난해 7월 입주가 시작되면서 식당임대를 한사람은 철수를 한상태이다.
 현재 건물주위로는 (목재,콘크리트 등)폐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으며 전기시설 및 가스통으로 인한 화재발생우려와 야간범죄장소로의 전락이 우려된다.
 구미시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이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현재 가설건축물대장에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
 구미시 건축과 관계직원은 "현장확인을 하고 제반상황을 파악후 1·2차 시정명령을 하고 사법당국고발과 이행강제금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도량동 5단지아파트 현장내에 위치한 선주고등학교 앞에는 컨테이너 박스 2개가 완전히 인도를 점령하여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을 주고 있다.양옆 인도에는 벽돌 자재가 군데군데 쌓여져 있어 주민들은 차도로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현장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법 제40조,도로교통법 제65조 2항에는 "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장,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미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는 "공작물,물건,기타 시설의 신청,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할때에는 점용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구미시 건설과 관계직원은 "허가받지 않았으며 현장확인후 지도조치하겠다"며"불법건축물이 확인되면 철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건물에 대해서 일일이 허가여부를 파악하기는 힘들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행정당국은 말하기에 앞서 충분히 예견되는 신흥주거지역형성지대에 대한 현장위주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최신뉴스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구미교육지원청, 장애유아 초등학
2026 경북 드림 JOB 페스
구미대, 고교생 반도체 공정 체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구미시의회, 제9대 마직만 임시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칠곡군 레슬링팀, KBS배 전국
‘2026 지천 낙화담 한마당
도레이첨단소재, 메타아라미드 2
구자근 의원, ‘지역문화 균형발
LG경북협의회, 신평벽화마을 '
경상북도의회, 갑질 예방 및 피
칠곡군, 「청년정책 ZIP토크」
제9회 지방선거 고령군·성주군·
구자근 의원, 지식산업센터 공실
제20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구미농협, 후원금 500만원 전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