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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소 환 제
 선출직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주민들의 투표로 해당공무원을 해임시킬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주민소환제도다.
2006년 05월 02일(화) 04:42 [경북중부신문]
 
 현행법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내렸을 경우에 한해 직을 면하게 할수 있다.
 이처럼 선출직 공무원의 직을 면하게 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소환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주민소환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이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만하고,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어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런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각종 불법과 비리로 기소된 단체장은 1기가 23명, 2기가 60명, 3기가 78명이다. 갈수록 비리와 불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수치는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공천제 도입 이후 늘어날고 있는 공천비리는 주민소환제의 불가피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자치제의 투명경영을 위해서도 주민소화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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