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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버험 미가입 사업장
5월 한달 자진신고기간 강조기간
2006년 05월 02일(화) 05:38 [경북중부신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월 한달을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산재·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특히,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산재·고용보험 일괄적용이 확대되고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을 행하는 법인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는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은 산재·고용보험에 자진가입하여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업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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