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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진료비 적정 확인 상담 안내
 ▲ 진료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06년 05월 02일(화) 05:39 [경북중부신문]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비,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비(선택진료비 포함)로 구성됩니다.
 ▲ 진료비 영수증을 꼭 받읍시다.
 의료기관 및 약국은 진료받은 분들에게 진료비 영수증(요양급여비 계산서)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건강보험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알 수 있어 진료비의 적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적정여부를 공단에 신고할 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진료비 적정확인 상담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의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에 대해 상담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팩스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칠곡지사 (대표번호가 1588-1125에서 1577-1000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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