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선출직, 소환된다 -주민소환 관련법 통과-
 주민소환 관련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서 내년 7월부터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에 대한 소환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특
2006년 05월 09일(화) 04:45 [경북중부신문]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 효력이 발생하지만 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의원은 제외)의 경우 선출된지 1년이 경과해야 소환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소환은 내년 7월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주민소환 관련법에 따르면 시, 도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환대상자는 유권자 1/3이상 투표에 과반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주민투표로 해임이결정되면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소원같은 구제 수단이 없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