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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조치 사전 예고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위해
2006년 05월 09일(화) 04:5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구미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5월 한달간을 체납자 관허사업제한조치 사전예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조치대상자에게 면허의취소 및 사업의 정지요구 예고문을 발송했다.
 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관허사업자 1천3백36명(체납액15억원)에 대해 5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40조에 의거 인허가 취소 및 정지요구를 해당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다.
 관허사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등이며 관허사업 제재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관허 사업자는 사업 경영에 제한을 받는 등 각종 인허가 부문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미시 세무과(과장 전희영)에서는 일부 체납자의 경우 “버티고 보자는 식”의 배짱으로 일관함에 따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납부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는 방침아래 관허사업제한 예고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예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예정대로 관허사업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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