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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2006년 05월 09일(화) 05:40 [경북중부신문]
 
 정손실 씨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 세금을 더 내라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04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했고 소득세를 2천5백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2005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천5백만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5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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