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6대를 적발하고 9건은 형사고발, 57건은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취했다.
구미시,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의 주요 단속대상은 밴형화물자동차의 격벽 제거행위와 자동차 안전기준을 초과한 등화장치(방향지시등, 전조등, 후미등 등)의 등색변경을 한 차량들이다.
단속결과는 불법구조변경(밴형화물차 격벽제거 6건, 타이어차체돌출 3건) 9건, 안전기준위반(철제범퍼설치 11건, 철제스포일러 1건, 방향지시등 25건, 후미등 8건, 안개등 6건, 전조등화상 3건) 54건, 봉인탈락 3건 등이다.
자동차소유자는 운행 전 등록번호판에 봉인이 떨어진 것이 확인되면 해당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봉인을 신청, 즉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10만원(운행 한 때는 30만원)처분된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불법자동차로 단속되면 강력한 처분이 따른다는 인식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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