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장구 구매 비용을 덜어 주고자 보장구 대여사업을 2006년 5월 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37개지사에서 확대 실시합니다.
대여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자, 대여품목은 휠체어(기본형, 기능형), 보행기, 지팡이, 목발이고 대여기간은 기본 2개월(연장가능)입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증(신분증)을 지참하고 실시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건강위험평가 서비스가 뭔가요?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한 건강위험평가로 자신의 건강나이를 알려 드리는 제도입니다. 즉,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가족력, 환경요인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건강나이(사망 위험도)를 평가하여 드립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는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표를 평가자료로 개인별 건강위험 평가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인터넷 설문방식을 통해 개인별 건강위험 평가를 합니다. 건강위험평가 확인방법은 인터넷(www.nhic.or.kr)접속/건강위험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칠곡지사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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