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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관련 지역협의체 구성방법 관련 법률은 악법, 개정돼야 영향지역주민 의견 수렴없어 “헛점
주민대표를 해당지역 기초의원이 선정, 선거에 이용할 수도…
2006년 05월 16일(화) 06:1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에서는 위원 임명 해놓고 책임은 없다?

 쓰레기 매립장을 감시, 감독하는 등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관련법률이 현실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규대로라면 주민을 위한 법률이 일부 협의체 위원과 해당지역 기초의원과 해당 시군구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대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있어 대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영향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해당지역 기초의원이 대표를 선정, 해당 시군구에 천거하면 기초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과 관련된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로서 해당 시군구 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로 정하고 있고, 2명의 전문가로 주민대표가 추천토록 하고 있는 것.
 또 매년 시행되고 있는 지역민 선진지 견학 역시 명목상 견학으로 지적되면서 해당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참가신청서에 날인만 해주면 1인당 5만원의 예산이 지출되는가하면 예산집행 내역을 지역민에게 공개조차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당지역 주민이 쓰레기 매립장에 유해 유무를 확인하려 해도 관리사무소 공무원이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자체를 규제하고 있어 지역민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다 해당지역 기초의원은 영향지역민의 주민을 대표할 협의체 위원 선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민의 뜻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흐를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한편 최근에는 구포쓰레기 매립장 계약 만료 후의 시설 설치문제로 4개국을 견학한 구미시에서는 당초 선진지 견학 취지와 상반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견학에 나선 6명정도는 이번 견학이 의도한 취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약 4천여만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지역주민들은 “ 시나 협의체에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구성원에 대해 지출된 예산은 환수조치해 영향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관련 법률 일부 조항인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이 비현실적으로 지적되면서 영향지역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서둘러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일주기자 sij41@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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