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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5.31 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손 익 삼
2006년 05월 16일(화) 06:1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지도계장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손익삼은 5·31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후보자 및 유권자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3월 19일부터 예비등록을 하고 규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본 선거기간에 돌입하기도 전에 너나 할것없이 지쳐있는 상태며 유권자들도 선거분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갖가지 부작용으로 선거를 보는 시각이 달갑지 않아 보이기 시작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5,6개월동안 입후보자들에게 선거관계법령 및 각종규정절차를 지도하고 안내해왔다. 위법선거운동 감시단속등으로 많은 힘을 들여왔고 남은 선거기간과 선거후 선거비용보전 및 조사업무까지 마무리하려면 7∼8월달까지 수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 5·31지방선거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입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미리 법이 정한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후보제도가 일반선거구민들에게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지역경제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정당공천 헌금 때문에 발생된 사건들이 한 두건이 아니며 지역정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해결하자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당공천제도는 또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입후보예정자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셋째,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내는 제도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유권자들이 있다.
 과태료부과의 문제는 돈쓰는 선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않고서는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절실한 국가정책의 문제임을 깊이 이해하고 모든 국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각종 모임 행사와 관련하여 자칫하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모임 행사주체측이나 후보자 모두 사려깊게 대처해야 한다.
예비후보제도, 정당공천제도의 확대등은 제도의 개선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상호간의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거나 주민 편가르기식의 행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더라도 선거후 빠른 시간내에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포용력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5·31지방선거가 축제의 분위기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유권자, 선거관리기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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