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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들이여 유권자가 王(왕)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여 유권자가 王(왕)이다.
2006년 05월 23일(화) 03:36 [경북중부신문]
 
 5·31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아니 하였다. 후보자(候補者)는 이제 유권자(有權者)를 향하여 절을 하고,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우편물로서 홍보도 한다. 정당후보자, 무소속후보자 모두가 유권자에게 손짓을 한다.
 유권자가 이제 왕(王)이 된 것 같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은 이런 맛에 선거를 축제라 한다. 주인답게 참정권(參政權) 행사인 투표를 잘 판단해서 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選擧, election)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民意)를 대표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앞으로 4년 임기 중에 우리 자치단체를 잘 살고 좋은 자치단체가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할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지방자치(地方自治, local self-government)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自律性)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하며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基礎)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스(Bryce)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 고 하였다. 이 밖에도 스미스(Smith)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 라고 하였다. 국가의 주권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있다는 정치적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이미 확립된 절대군주의 전제권력에 대하여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한 국민대중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이론으로 출발한 것이며 17세기 중엽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18세기말의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널리 보급되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제도가 모두 이 국민 주권론에 입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는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며, 국가의 주권은 종국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이를 `국민주권(國民主權)'이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주인이 일을 할 머슴을 뽑는 것이다.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말이다.
 우리헌법에도 제1조에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의 중년기’로 들어가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후보자 중 한 명을 뽑아야 한다. 유권자는 일단 자기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만큼 여러 방법으로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실천에 대한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금품을 받는 것은 이제 안되지만 자기의 친인척이거나 아는 사람이라 해서 뽑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후보자가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일단 국민의 대표로 나서는 만큼 국민의 뜻을 잘 알고 공약(公約)을 세워서 실천해야 한다. 일단 뽑히고 보자는 식의 자세와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정정당당하게 타 후보들과 경쟁하는 것 또한 후보자의 바람직한 자세임을 명심하길 빈다.
 유권자는 현명한 판단을 하여 좋은 후보를 선택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정책을 실천 가능한 것을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서 유권자로부터 선택되길 빈다. 선량(選良)은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노력하여 다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좋은 행복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큰 정치를 하는 인물 그래야 시민이 그 후보를 지지한다. 자 ! 누구를 뽑을까 ?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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