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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세상의 모든 근심과 즐거움은 사람을 뽑는데 달려 있다
김 영 도
2006년 05월 23일(화) 03:3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오는 5월 31일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구한말 선각자이신 최한기선생의 저서『仁政』의 『選人文篇』에는 “天下憂樂在選擧”라는 말이 있다. 즉 세상의 모든 근심과 즐거움은 사람을 뽑는데 달려 있다는 뜻으로 선거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는 지난 제15대국회의원선거에서 조성된 공명선거의 기조가 보다 튼튼히 뿌리내리느냐 아니면 과거의 혼탁한 선거로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선관위는 국민과 후보자가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탈법선거운동이 근절되도록 확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관리에 임하고 있다.
 공명선거와 돈 들지 않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우리위원회의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과거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 6. 27 제1회 지방선거(68.4%), 1998. 6. 4 제2회 지방선거(52.7%), 2002. 6. 13 제3회 지방선거(48.8%)로 최근 계속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어 당선자의 지역대표성 문제와 지방선거에 있어서 50%미만의 투표율이 고착화 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주권행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 우선적으로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올바른 주권행사를 위해서 유념하여야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자에게 절대로 표를 주지 말고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를 떠나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집안이라고 소중한 한 표를 주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지역간, 학교간, 집안간의 갈등과 반목만 심화되고 올바른 지역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공해 오기만 했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선거의 관행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동시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정치포탈사이트 http://epol.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모든 유권자가 공명선거의 파수꾼이 되어 돈을 주고 표를 사거나 돈을 받고 표를 파는 금품선거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선관위에서는 불법선거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이 최대 5억원까지 지급을 하며, 반대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 받은 경우 과태료 50배를 부과하는 등 유권자와 함께 공명선거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유권자 스스로도 이번 선거에서 금품선거가 발붙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유권자는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나라 정치문화발전의 초석이 되며,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올바른 주권행사를 위해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투표관련 주요개정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 19세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기초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마다 선출되는 의원수가 2~4명이지만 기표는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해야 되며 셋째,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는 도지사선거, 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시장·군수선거, 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로 6개선거가 실시되고 1인이 투표하여야 하는 투표용지는 총 6장이 되며 넷째, 투표소에서의 투표의 순서는 1차로 시장·군수선거, 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먼저 투표하고, 2차로 도지사선거, 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투표용지를 받아 나중에 투표하도록 되어있는 바, 유권자들은 이를 숙지하여 투표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깨끗한 정치·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주권 행사와 함께 법적인 근거 마련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입후보자 및 그들의 배우자는 각종 야유회, 각종 행사 등에서도 찬조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실현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후보자는 법을 지키며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는 공명선거 실천 역할자로서 선거에 대한 구시대적인 의식을 타파하고 자신들의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등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공명선거는 저절로 실현될 것이다.
 이번 동시지방선거가 단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후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발 딛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지역민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지역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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