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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재산 없음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능된 때 소멸시효 중단 여부
※ 채무자 재산 없음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능된 때 소멸시효 중단 여부
2006년 05월 30일(화) 03:17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갑이 이를 갚지 않고 있어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강제집행을 미루다가 10년이 다된 시점에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였으나, 갑소유의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10년이라고 하는데 현재 판결의 시효기간은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 바, 저의 경우 판결의 효력을 연장시킬 수는 없는지요?
 답)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고, 가압류·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모두 권리의 실행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실행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압류 등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일단 압류절차를 개시하였다면 그 후 마땅히 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되었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벌금의 시효중단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가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현행 집행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색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귀하의 경우에도 일단 강제집행에는 착수하였으나 채무자 을의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이 된 것이므로 집행에 착수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집행불능으로 위 강제집행이 종료 된 시점부터 다시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집행된다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같은 판결을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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