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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1천만원 초과하는 세금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해 고세금 씨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야 할 세금은 2,500만원인데, 준비된 돈은 1,200만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1,300만원을 빌릴데도 없다.
2006년 05월 30일(화) 04:27 [경북중부신문]
 
 세금을 못 내면 얼마 후 가산세까지 붙어 고지서가 발부될 텐데, 내일로 다가온 납부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 분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이나 중간 예납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 분납기간 및 분납세액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이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세액이 50%이내의 금액.
 예를들어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분납신청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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