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수발서비스를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 하에 제공하는 제도.
□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급격히 증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 도달.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 과중. 만성질환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 불능자에 대한 간병, 수발, 기능훈련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 기관: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기관
□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특징
적용대상: 전국민, 수발신청대상: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 급여대상자: 신청대상 중 6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
급여의 종류: 시설서비스 2종, 재가서비스 10종, 이용자 본인부담: 급여비용의 20% 수준, 노인수발보험제도 재원: 보험료, 정부지원(조세), 이용자 부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칠곡지사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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