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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납세자 구제 길 생겼다
과세쟁점자문위원회 구성
2006년 04월 03일(월) 01:30 [경북중부신문]
 
부실과세 사전 차단 목적

 억울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이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구성,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미세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판단의 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과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서장, 내부조세전문가를 비롯해 7인으로 과세쟁점위원회를 올해 1월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쟁점자문위원회 구성은 이제까지 세무조사시 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한 애매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무원은 일단 부과하고 보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애매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부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 부과하고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비롯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과세쟁점자문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납세자와의 이견을 달리하는 과세에 대해서 미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세부과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의 책임도 면제되기 때문에 무리한 과세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는 서장, 납보실장, 과장급 3명, 내부전문가 3명 등 7인으로 구성된다”면서 “내부조세전문가는 납세자권익보호에 진취적 사고를 가지자 중에서 선발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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